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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옥주 의원, ‘구조행위 중심 의사상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신적 피해 포함·‘구조행위자’ 신설…“결과 아닌 구조행위 자체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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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5-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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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사람을 구한 행위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난 가운데, 구조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은 5월 6일, 구조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적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어, 구조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손상이나 위험을 무릅쓴 행위 자체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다수의 생명을 구조한 ‘파란 바지 의인’ 김동수 씨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이유로 2015년 의상자 5등급 인정을 받았다. 이는 정신적 피해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첫 사례였다.


그러나 이후 2016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친 등급 상향 요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동수 씨 사례는 정신적 피해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구조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와 구조행위 자체를 충분히 보호·예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상자 인정 기준을 ‘사망 또는 부상’ 중심에서 ‘위험을 무릅쓴 구조행위’ 중심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구조 결과뿐 아니라 구조행위 자체를 국가가 책임지고 예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상자의 범위에 ‘정신적 손상’을 명확히 포함해,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조행위 자체를 한 사람을 ‘구조행위자’로 별도 정의하고, 영전 수여,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 고궁·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 지원 등 구조행위에 대한 국가의 예우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한 시민이라면, 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구조행위 이후의 신체적 결과 중심으로 판단해 온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 제도를 ‘결과 중심’에서 ‘구조행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해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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