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병덕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시행령, 수해현장에서의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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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18 07:43본문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지난 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대표발의하고 금년 4월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도 불구하고, 현행 피해지원금이 수재민의 일상 회복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일원으로 충남 수해 현장을 찾은 민병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와 재난 현장을 방문하고, 약간의 봉사활동과 일회성 대책을 반복하는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작년 8월 발생한 일명 ‘2022년 중부권 폭우 사태’ 당시, 안양시에는 시간당 최대 147㎜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안양의 주요 하천이 범람하고, 저지대 · 반지하주택 · 도로변 상가 · 아파트주차장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민병덕 의원은 여의도와 지역의 모든 직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수해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시비와 도비를 투입하는 침수 예방 사업에 주력하면서, 당시 「재난안전법」이 수해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국가는 재난과 재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할 책임이 있다.
재난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의 든든한 보험이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 이념 추가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복구비를 지원하던 것을, ‘주거용 건축물 및 상업용 건축물’로 확대
- 공동주택의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 신설
- 기존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시설 복구비를 지원하던 것에 ‘상업’을 추가
작년 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이었던 민병덕 의원은 침수피해 주택의 수리비용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행안부 지침과 국토부 고시를 개정해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다른 의원들의 유사 취지 법안과 함께 대안반영된 채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금년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재난안전법」 기본 이념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고 재난 복구 및 피해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금년 6월 5일 마련되어 13일 시행된 시행령은 수해민의 현실을 외면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민병덕 의원의 입장이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이 300만원씩 지급될 수 있는데, 민병덕 의원은 “작년 태풍 재난 상황에서도 이미 지급한 적이 있었으니 그리 큰 변화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1,600만원을 일괄 지급하던 주택복구비 지원금을 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여, 최소 2,000만원~ 최대 3,600만원 지원하기로 되었으나, “조건이 까다롭고, ‘수해민의 일상 회복’에는 미치지 못하는 복구비 수준”이라는 의견이다.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