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재생산이 가능한 생산비 보장 , 보험사각지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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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8-10 16:56본문

이신국 기자 = 재해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는 법인이 발의됐다 .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 · 부안 ) 이 지난 8 월 8 일 , △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생산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재해보험 제외 대상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 △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권 등을 보장하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올해 냉해 (5 월 )· 우박 (6 월 )· 집중호우 (7 월 ) 등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는 누적농작물피해 50,000ha 이상 · 가축폐사 90 만 마리 이상에 달한다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 수단인 농어업재해복구비와 농어업재해보험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대파비 · 농약대 등 생산비의 일부만을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복구비는 재파종 등 농작물 재생산 보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대상품목과 가입가능지역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
이원택 의원은 지난 7 월 27 일 ‘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대책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 를 갖고 , 이를 통해 현실적인 생산비 보전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과 피해농작물의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시행 (3 년마다 ), △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 △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생산비 보장 , △ 인건비 보장 , △ 통계자료 작성 , △ 상습침수구역 관리 , △ 재해발생사실의 신고방법 의무고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시행 기한 3 년으로 단축 , △ 재해보험 제외 대상 보호 , △ 보험가입 불가 농가 · 어가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 △ 보험목적물 재검토 매년 실시 , △ 보험판매자의 보험상품설명의무 부과 , △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 이의신청 시 손해평가사 교체권 보장 , △ 손해평가사의 농업교육 의무화 , △ 보험판매자의 보험가입자 확대 의무 부과 , △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대책 교육이수 시 보험료에 대해 혜택 제공 등을 통해 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풍수해보험법은 농어업재해보험과의 형평성을 위한 △ 보험가입자의 이의신청권 보장 , △ 이의신청 시 손해평가사 교체권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
이원택 의원 “ 최근 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그 위력과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 하지만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농가의 피해가 안전장치의 미비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27 일 긴급토론회를 통해 재해보험전문가 및 현장 농업인과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하고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한 생산비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 라고 말했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