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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미애 의원 '국가적 입양기록 관리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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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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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17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국가적 입양기록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입양아동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가 상당수 있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절차도 복잡해 입양인 입장에서 정보 파악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입양정보의 범위를 확대·서식화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선을 치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입양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20년 1천449건에서 2021년 1천327건, 2020년 2천45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해당 정보 중 친생부모와 관련한 식별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열람이 불가한 점이다.

 

입양정보 원본기록이 각 입양기관에 분산된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입양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여러 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친생부모의 동의확인 절차가 등기우편(3회)으로 제한되는 등의 애로사항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입양 시점에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부터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양 당시 친생부모 기록 중 신원정보를 제외한 모든 사항을 당사자 동의 없이 볼 수 있는 비식별정보로 기재하고, 표준화된 작성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입양 시 아동보고서 상 친생가족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입양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공기관(아동권리보장원) 중심으로 중앙집중화 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의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입양아동 정보와 관련한 각종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소현숙 동아대 젠더·어펙트연구소 교수는 "국가 주도로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 및 결연 후 정기적 상담·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며 "외국으로 입양됐다가 파양된 아동의 귀화·보호 조치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치르고 입양기록물의 정보공개청구를 일원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건 전북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교수는 입양기록을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고 입양관계인과 교류할 수 있는 쌍방향 서비스 플랫폼을 제안했다. 그는 "기록정보센터의 물리적·전자적 공간을 통해 국내외 입양인에게 있는 그대로의 입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정체성과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의원은 "지자체·입양기관·아동복지시설 등에 분절적으로 보관된 입양기록물을 통합 관리·보존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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