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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해 형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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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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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1소위 13일(목)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일반 살인죄·유기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 살해·유기죄 규정 삭제
형의 시효의 효과·기간에서 사형 삭제해 형의 집행시효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시스템 통해 서류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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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소병철 소위원장이 진행 중인 모습.]=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는 13일(목)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조경태,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영아살해·유기의 범죄를 방지하고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에서 일반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아유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일반 유기, 존속유기보다 형량이 가볍다.

 

또 소위원회는 안병길, 이성만,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형의 시효의 효과·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법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취지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전자소송을 진행하려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자소송 진행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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