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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 유가족 판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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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13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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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강제징용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12일 정부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가운데 그간 사정상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피해자 한분의 유가족 두분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 5월까지 생존 피해자 한분을 포함해 피해자 기준 열한분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바 있으나, 피해자 한분의 유가족 가운데 두분은 그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따라서 재단은 지난 3월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 절차를 통해 유가족 두분의 소재를 확인하고 정부해법에 대해 설명드린 결과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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