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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승래 의원,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 퇴직 후 3 년 이내 방통위원 임명 금지법 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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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1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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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하여 보좌 또는 자문 역할을 한 사람이 포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 대전 유성구갑 ) 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은 퇴직 후 3 년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의 당원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 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전직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종사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그러나 정작 대통령비서실에서 활동하던 사람의 경우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법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한 이유는 방송 · 통신 업무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실에서 소속되어 있던 직원은 그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결격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  며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처럼 대통령비서실에서 활동하다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강득구 · 김영주 · 박찬대 · 변재일 · 윤영찬 · 이인영 · 이정문 · 장경태 ·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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