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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 의원 ,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 100% 로 상향해야 ... ‘ 장애인고용촉진법 ’ 개정안 발의 예고
-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 않아도 임금 60% 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되기에 장애인 고용 회피- 국회차원서 장애인고용 입법토론회 개최 장애인고용문화 업그레이드 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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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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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미 이행시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기초부담금 ( 부담기초액 ) 으로 인해 고용보단 부담금 납부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려고 했던 기업실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6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 ( 서울 광진구갑 ) 은 장애친화기업인  베어베터 ’( 공동대표 김정호 이진희 기업 현장을 방문해 발달장애인 등의 장애인 근무환경을 둘러보고 법에서 정한 3.1%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초부담금 수준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무고용 미이행시 부담금 수준을 상향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 ’ 개정을 예고했다 .

전혜숙 의원은  기업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도 통상 최저임금의 60% 로 산정된 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 회사에 더 이익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크다 ” 현 장애인 고용실태 문제를 꼬집었다 . 

특히 전 의원은  현 60% 수준의 부담금 제도는 벌금 ( 부담금 ) 을 내는 것이 기업에 더 유리해 위법을 부추기는 모순적 제도이다  고 지적했다 .

해서 전혜숙 의원은  기업의 의무고용 미이행 시 이익이 남지 않게끔 벌금을 임금의 1:1 수준인 100% 로 올리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이 의무고용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대안을 제시했다 .

현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50 명 이상 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3.1% 를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기업 · 공공기관에는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른 선택지도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 직원 70% 이상 장애인 사업장 ) 과 거래하면 거래금의 절반까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

전 의원은 “ ‘ 베어베터 ’ 에서 장애인들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욕구충족형으로 근무환경을 조성해 장기고용 등의 좋은 성과를 보인 것 같다  며  장애인도 일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 특성 맞는 업무가 없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고 11 개월 이하 단기고용만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기고용 문화를 확산시키겠다  고 강조했다 .

전혜숙 의원은  법을 바꾸면 문화와 환경이 변화한다  며  법 개정을 통해  욕구충촉형 장애인 고용문화  와  지분투자형 자회사 표준사업장  과 같이 장애친화적 기업환경이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이어 이진희  베어베터 ’ 대표는 “250 명 넘는 발달장애인 고용은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동료 직원들이 있고 이들의 특성에 맞도록 직무를 조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며  대기업군의 의무고용률이 특히 낮은데 부담금 내는 것보다 고용하는 것이 당연히 어렵기는 하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이 있다  며 공감을 표했다 .


전혜숙 국회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등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입법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인고용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겠다  고 다짐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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