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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영교 법사위원장, “중수청, 새로운 수사체계의 중심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
“국민이 체감하는 더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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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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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위원장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와 수사인력 확보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진 것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수사기관의 원칙과 문화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더 공정하고 책임있는 형사사법체계로서, 더 나은 수사 제도를 만들어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사건의 이관 과정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연되거나 사건 관계자가 혼란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와 피해자 보호, 기관 간 업무 협조와 필요한 절차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수사기관도 예외 없는 수사와 책임의 대상

서 위원장은 “중수청은 검사와 경찰을 포함해 수사기관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예외 없이 수사받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기관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수사기관의 권한이 커질수록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 역시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전문적인 수사와 함께 인권 보호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새로운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견제 장치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모든 수사과정이 기록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서 위원장은 “중수청의 필요성에 대한 답도 이번 제주 실종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며 “경찰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수청은 '한국판 FBI'…검사가 하던 직접수사를 더 전문적으로

서 위원장은 “중수청은 한국판 FBI로서, 충분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경험을 쌓아온 검사들이 중수청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수사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또한 공소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소속 공무원 등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며, 퇴직한 경우에도 재직 중 저지른 범죄라면 수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 위원장은 “권한이 커질수록 책임도 커져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수사기관 간 견제와 책임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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