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전 지역상권법 활성화 조례 마련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8-16 08:14본문

김선광 대전시의원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지역상권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상권의 특성에 따라 임대료 상승 지역인 지역상생구역과 상권 쇠퇴 지역인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령을 통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신청할 수 있는 점포 수 기준은 100개 이상으로 결정됐다. 지역상권법은 개별 점포가 아닌 상권 단위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법률이다.
구역 지정 시에는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에 대해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청회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도 대전시 상황에 맞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1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선광(중구 2)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전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대전시장이 지역 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했고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대전시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대전시 지역상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활성화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해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에 나설 수 있는 기구다.
또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 지역상생구역에서 제한하는 시설을 심의·의결한다.
김 의원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전시 여건에 맞게 반영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