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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방] 국방부, 해병대 전 수사단장 혐의 '집단항명 수괴→항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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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8-15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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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놓고 사건 이첩에 대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단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 대령은 이날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3.08.11.

 

 국정일보[권봉길 기자]=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혐의를 당초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의 보직해임을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단원까지 처벌할 경우 여론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군검찰은 경북경찰청에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조사 보고서를 넘긴 해병대 수사단 광역수사대장과 부사관 등 2명도 공동정범으로 판단,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 수괴'라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들이 박 대령의 지시를 단순히 따랐다고 판단해 박 대령 혐의를 항명으로 변경했다.

군검찰이 갑자기 박 대령 혐의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된 바 없다. 다만 이번 사건을 놓고 군에 대한 여론이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수사단원까지 혐의를 적용할 경우, 더 큰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앞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에서 수사단원 입건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대령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이첩 대기하라는 지시를 어겨 '집단항명의 수괴'로 보직해임됐는데, 수괴 자체가 집단을 의미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령 변호인단의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모 방송사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사단원도 수사대상이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수괴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채수근 상병은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같은날 저녁 11시 10분경 실종 지점에서 5.8km 떨어진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소방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다음날인 31일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을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에게 전달했으나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측 주장이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경북경철청으로부터 조사 보고서를 회수했고, 이번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했다. 동시에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 항명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한 채 KBS 생방송 인터뷰에 응했다. 이에 해병대는 공보규정을 어긴 박 대령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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