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5 22:16:58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김의겸, 검찰 국회제출 정보공개의무 강화하는‘검찰청법 개정안’발의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8-20 02:23

본문

c57f90489f8db2abab88ae5961fcea78_1692465989_3493.jpg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비례대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은 지난 17일 기존 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수사검사에 대한 정보공개의 명확성, 대국민 보고자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검찰청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청법 제24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올해 1월과 4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수사개시 가능부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일 동안 제한적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였고,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장’과 ‘차장검사’ 등이 보고자료에서 빠졌고 공개된 정보는 검사 및 해당 수사관의 현원 숫자만 보고하는 등 법안의 취지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파견내역’의 경우에, 현재 수사검사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지 알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기존 검찰청법 제24조 제4항의 도입취지는 ‘검사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수도 제한’하는 중재안이었다가, “특수부의 숫자까지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 역시 받아들여 수사인력의 운영 현황을 보다 실효적이지만, 불필요한 논란은 최소화한다는 원칙으로 국민공개 조항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의겸 의원은 “현재 검찰에서 국회에 공개하고 있는 내용은 각급 검찰청에서 온라인상으로 업로드하는 자료 및 출입사 언론인들에게 제공하는 참고자료보다 부실하다” 며 “작년에 비해 국정원이나 타 부처로 파견검사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현재 검찰이 보고하는 단순 현황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은 수사권을 가진 검사들에 대한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검찰의 국민에 대한 알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검찰이 보고한 자료를 직접 보시고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