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성과 - 불법행위 근절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지속
국정일보 신현철 기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8-28 07:05본문

∎총 4,829명 송치, 이 중 148명 구속/금품 갈취가 3,416명(70.7%)으로 최다(8.14. 기준)
∎조직적으로 갈취행위를 한 5개 단체에 대해 범죄단체(집단)조직죄 적용 /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사이비 기자‧유령 환경단체 검거 등 고질적 폭력행위 척결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에 준하는 강력한 상시 단속체제 구축,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수사/피해자 보호 철저 예정, 보복범죄 엄단
□ 특별단속 개요
신현철 기자=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22.12.8.~’23.8.14.)」을 통해 총 4,829명을 송치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하였다.
그간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뿌리 깊은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총 250일에 걸쳐 특별단속을 진행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 ➊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➋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 갈취, ➌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➍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➎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
□ 단속 현황(※세부 현황은 [붙임] 자료 참조)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피면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 3,416명(70.7%)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701명(14.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73명(11.9%) 순으로 인원이 많았다.
구속된 피의자 148명은 금품 갈취 124명(83.8%),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0명(13.5%), 업무방해 3명(2.0%), 폭력행위 1명(0.7%)이다.
□ 주요 단속 사례
<조폭 개입 적발 및 범죄단체(집단)조직죄 법률적용>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거나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든 후 건설현장에서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관리 대상 조폭 17개 파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하였다.
특히, 폭력조직과 유사하게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갈취행위를 한 5개 단체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였다.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 갈취를 목적으로 ‘노동조합’ 명칭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명목으로 총 1억 7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노조본부장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J파‧B파 폭력조직원 3명을 포함한 7명 구속(건설현장 폭력행위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가입죄’ 적용)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 채용 강요 및 집회 개최 협박하여 총 1억 5,700만 원 갈취한 혐의로 ○○노조 등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노조 위원장 등 2명 구속. 이들 중 건설현장 갈취 목적으로 2개의 단체를 설립‧가입한 15명에 대하여 ‘범죄단체조직‧가입죄’ 적용
<충남청 강력범죄수사대> 충남 일대 13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집회 개최 및 민원 고발 협박하여 전임비 등 명목으로 총 1억 4백만 원 갈취한 노조원 12명을 검거, 이 중 N파 폭력조직원 출신의 노조위원장 1명 구속
<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 고용부에 노동조합 신고만 한 채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건설사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8,100만 원을 갈취한 P파, S파 폭력조직원 2명 등 총 3명 구속
<경북청 반부패수사대> 경상도 일대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및 노동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집회를 개최하며 건설사를 협박하여, 전임비 명목 7천5백만 원 갈취한 G파 폭력조직원 출신 1명 등 지역건설노조 집행부 2명 검거
<공익의 탈을 쓴 허위단체 검거>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유령 환경단체, 사이비 언론인 등 노조나 공익 단체의 외형만 갖추고, ‘건설사 괴롭히기 식’의 업무방해, 금품 갈취 등 폭력행위를 일삼은 단체들도 다수 검거하였다.
<서울청 동대문서> 장애인 노조원이 없는 장애인노조를 만든 후, ‘건설현장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빌미로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장애인 휠체어 부대를 동원해 현장을 마비시키겠다.”라고 협박하여 채용 강요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장애인노조 지역본부장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 구속
<경기남부청 하남서> 허위의 환경단체를 설립한 후, 수도권 일대 20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관리 미비 등으로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환경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갈취한 환경단체 대표 등 2명 구속
<세종청 남부서> 환경단체 산하에 살수차 조합을 설립한 후 건설사를 상대로 ‘환경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협박, 살수차 사용료 4억 원을 갈취한 조합장‧부조합장 2명 구속
<서울청 강서서> 수도권 일대 121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관리 미비’ 등 환경문제를 고발할 것처럼 협박한 후, 본인이 발간한 책을 구매하도록 하여 도서 구매비 명목 7천 6백만 원을 갈취한 환경 분야 언론인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언론사 대표 등 2명 구속
<소음, 출입 방해 등 교묘한 방해행위 적발>
건설현장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을 야기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공사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엄단하여, 국민 일상의 평온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경기북부 강력범죄수사대> 건설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 수백 개의 동전을 뿌린 뒤 이를 하나하나 천천히 줍고, 출입구 앞에서 여러 차례 좌우로 오가는 등 총 26회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지역 건설노조 집행부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 구속
<경기남부 반부패수사대> 수원 건설현장에서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노동가요, 장송곡, 개 짖는 소리, 아기 울음소리 등을 밤낮으로 크게 틀고,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트레일러 밑에 드러눕는 등 업무방해하고, 장비사용 강요 및 갈취 혐의로 OO노조 본부장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 구속
<인천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방송 차량 및 고성능 확성기로 현장 앞에서 수 시간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전임비 등 명목으로 총 1억 8,000만 원 갈취한 OO건설연합 집행부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 구속
<흉기 협박, 현장 점거, 경찰관 폭행 등 극렬행위 검거>
건설현장에서 각종 이권을 취하기 위해 동료를 칼로 협박하고, 현장을 점거하거나, 불법을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극렬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충북청 충주서> 충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압박하기 위해 같은 OO노조 소속 펌프차 기사에게 작업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과도(총길이 19cm, 날 길이 9cm)를 목에 대고 “죽어봐야 작업을 중단할 거냐?”라고 흉기 협박한 노조원 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 구속
<경기남부청 안산상록서> 안산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채용 요구를 위해 현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후,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경찰 방패를 뺏은 뒤 휘둘러 상해한 혐의로 지역건설노조 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 구속
□ 특별단속의 의의
250일 동안 진행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➊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 ➋사측이 거부하면 집회 개최 등 민원 야기, 출입 방해 등 공사방해 ⇨ ➌방해행위 중단을 대가로 금품 협박‧강요 ⇨ ➍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는 일련의 순환구조를 확인하였다.
협박, 폭행 등 직접적인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실제 조폭이 노조를 만들거나, 오로지 갈취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든 사례,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유령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건설현장에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년간 유지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을 일삼으며 건설현장을 상대로 갈취를 지속해온 다수의 노조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건설현장에 노사법치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정일보 신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