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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복지위, 보호출산제 도입 등 33건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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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8-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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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25일(금) 제40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보호출산제 도입해 익명출산 실시하고 위기임산부 지원 확대

아동의 알권리 위한 출생증서 작성·관리·공개 규정

6세 미만 건강검진 실시해 보호필요아동 실태조사에 활용

국가 주도로 손상 예방 및 관리 정책 종합 수립·시행

재난의료지원반 설치 근거 마련해 재난현장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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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0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국정뉴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25일(금) 제40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심리·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의 익명출산 및 출생신고를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위원회 대안) 등 3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임산부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익명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할 뿐 아니라 위기임산부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위기임산부 관점에서 통합·연속적인 상담·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증서 작성·관리 및 공개에 관해 규정했다. 시행일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행일과 같은 2024년 7월 19일이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킨 경우 처벌 대상을 명확화하는 한편,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과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해당 기록을 보호필요 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활용하도록 했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정의결, 정춘숙 의원안)은 국가가 손상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피해 및 사회적 부담 경감과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제정안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정률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소득월액보험료' 용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용어로 수정하고 체납 보험료 등의 연체금 상한액을 정비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의결, 이종성 의원안)은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까지 제한하고 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의결, 최연숙 의원안)은 재난의료지원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체계적으로 재난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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