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이태원참사특별법 野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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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8-31 14:10본문
행안위 31일(목) 제409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전체회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표결 불참
유가족 범위를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정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추천 9인, 유가족추천 2인 등 11인으로 구성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지원하고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운영

31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 제409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전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고 있다.(사진=국정뉴스국회 )
국정일보[권봉길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31일(목) 제409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의결, 남인순 의원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특별법안은 제명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로 했다. 피해자 정의 규정 중 유가족의 범위를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참사 당시 해당 장소에 체류했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을 피해자에서 제외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9인(국회의장 추천 1인,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 4인, 그 외 교섭단체 추천 4인)과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2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가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가족단체와 협의해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요구 불응, 허위자료 제출, 동행명령 위반 등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특별법안은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신속처리안건은 소관위원회 180일 이내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 심사,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을 해야 한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