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운영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규칙안 의결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8-30 10:32본문
국회운영위 30일(수) 제409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
12개 위원회 및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이전범위 명시
국회세종의사당에 국회도서관 분관 설치 근거 마련
법사위 이전 방안 검토, 비효율성 개선 대책 보고 등 부대의견

국정일보[권봉길 기자]=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재옥)는 30일(수) 제409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을 의결했다.
규칙안은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회세종의사당 위치 및 부지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안에서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소관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2개 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했다. 국회세종의사당에도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활동지원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세종의사당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두도록 했다.
부대의견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국회사무처가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 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규칙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