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21:12:0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정당] 조배숙 “조직사기특별법 조속 통과해야”수사특례·피해구제 절차 법제화
범죄수익 단 1원까지 환수 법안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6-05-07 13:35

본문

53a508573ab433e16e2cecc01d59a5e4_1778128586_6704.jpg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사기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재구 기자]2026.05.07(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이 6일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사기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사기는 단순 형사사건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민생 침해 범죄”라며 “기존 수사와 사법 체계만으로는 고도화된 조직사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경찰청 통계를 근거로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2019년 약 30만 건에서 2025년 42만 건으로 6년 만에 40%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에서 60%로 떨어졌다며 “범죄 수법은 지능화·조직화되는데 대응 체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수사 초기부터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환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법경찰관이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 가운데 정당한 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자나 가족에게 무상으로 넘긴 재산까지 차단해 재산 은닉 통로를 막겠다는 취지다.


피해 구제 절차도 담겼다.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금융회사의 지급정지와 공고 절차를 통해 범인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빠르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금융·정보기술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수사기관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범죄 조직 내부 와해를 유도하기 위한 사법협상제도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은닉 재산 소재를 제보하거나 수사·검거에 협조한 피의자에게 형을 감면해 범죄조직 내부 결탁을 깨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차원의 피해자 구제 활동을 돕기 위해 ‘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과 보조금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은 탁상공론의 산물이 아니다”라며 “1만3000여 명의 피해자를 대변하는 한국사기예방국민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현직 법관과 수사기관 실무자, 법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50명과 여당 의원 10명 등 여야 의원 60명이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며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가 더 이상 ‘감옥에 다녀와도 남는 장사’라는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며 “범죄수익은 단 1원까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는 정치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a01089091006@gmail.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