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예지 의원 , 현장 정보 접근성 · 대형창고 안전관리 책임 강화 ‘소방안전 2 법’ 대표발의
QR 코드 기반 건축물 정보 즉시 확인 “ 확인되지 않는 위험 , 더 이상 방치 못 해 ” - 1 만 ㎡ 이상 물류 · 냉동창고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 책임 없는 안전관리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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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5-06 10:16본문

-김예지 의원-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반복되는 소방관 순직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안은 지난 4 월 12 일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 그간 밀폐공간 · 물류창고 등 고위험 시설에서 반복되어 온 유사 사고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 당시 현장에서도 내부 구조와 위험물 적재 정보의 부재로 인해 초기 대응 과정에서 위험이 증폭된 것으로 지적됐다 .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점검 결과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실제 화재 현장에서는 해당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이 어려워 소방대원이 내부 구조와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개정안은 QR 코드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 건축물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를 통해 화재 진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 예측하기 어려운 폭발 · 붕괴 위험으로부터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대형 물류 · 냉동창고의 높은 화재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일부 허용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 연면적 1 만 ㎡ 이상의 물류 · 냉동창고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고위험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하도록 했다 . 이는 형식적 관리에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전담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다 .
김예지 의원은 “ 반복되는 소방관의 희생 앞에서 더 이상 ‘ 재발 방지 ’ 라는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며 “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보체계와 책임이 명확한 안전관리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 라고 밝혔다 . 이어 “ 이번 법안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 소방대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입법으로 구현하려는 것 ” 이라며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효성과 현장성을 갖춘 대안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8 년간 화재 · 구조 · 구급 등 현장 활동 중 순직하거나 공상을 당한 소방관은 106 명에 달하며 , 매년 평균 13 명 이상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 의원은 “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 ” 이라며 “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적 · 정책적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