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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은혜 의원, “사법행정, 권력 지킴이가 아닌 국민 지킴이 역할해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국 지원 대비 관할인구 2.56배, 연간 본안사건 2.61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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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5-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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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 원내정책수석)이 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성남지방법원 승격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6년 3월 기준 인구가 930만명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방법원이 5곳임에도 인구가 1,374만명인 경기도에는 지방법원이 수원과 의정부 두 곳 뿐이고, 성남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설치되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로 두고 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2025년 서울행정학회에 의뢰한 ‘합리적인 법원 신설·통폐합 기준 등 연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국 법원의 지원 중 가장 많은 관할인구(164만명, 평균의 2.56배)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본안사건 또한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24,444건으로 전국 지원 평균의 2.61배에 달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관할 인구 수 및 연간 본안 사건 수, 성남을 비롯한 경기 동남권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을 위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등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을 관할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을 성남지방법원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김은혜 의원은“집권 여당은 대법관 증원, 헌법 소원, 공소취소 특검 등 사법 행정을 오로지 권력을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할 생각 뿐”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분들이 사법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성남지방법원 승격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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