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7 00:51:06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신현영 의원 , 고령사회 지역사회 의료를 대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대표발의
국정일조 권봉길 기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9-07 21:20

본문

 0cd1b6c60e92192deee5ecf2d0011482_1694089561_3073.png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이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질병의 예방 · 진단 · 치료 평생건강관리연구개발 등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이하 디지털 헬스케어법 )’ 을 대표발의 하고 관련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대한의료정보학회 최인영 이사장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정상태 부회장 한국원격의료학회 강성지 정책이사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위성백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의료계와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담아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양한 기술들이 안전하게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성안했다.

 

이번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의 개념을 정립하고 보건의료데이터주체의 권리를 개인과 의료진에게 부여하였으며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안 제 1 조부터 제 6 조 까지 ).

 

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 및 가명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성 등을 위하여 기관 보건의료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안 제 8 조부터 제 13 조 까지 ).

 

개인보건의료데이터주체는 본인에 대한 개인보건의료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 및 개인보건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하였다 ( 안 제 14 조부터 제 17 조 까지 ).

 

마지막으로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구개발의 촉진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지원센터를 지정해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 안 제 23 조부터 제 33 조 까지 ).

 

신현영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고령사회 지역사회의료의 활성화와 환자중심 맞춤형 의료체계로 나아가는데에 필수 .” 라며, “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뛰어난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도록대한민국 미래의료의 준비를 현장과 소통하며 속도감있게 국회와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한다 .” 라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