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학영 의원,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9-07 21:13본문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 7일 밝혔다.
2000년 국회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협약 제159호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과 2008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여, 장애인의 권리 및 노동권에 대한 국제 기준 준수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두 협약의 비준에도 입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꾸준히 지적되었고, 이에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법에 관련한 내용을 현행법에 추가하고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을 포함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시행 시 국회가 비준한 ILO 협약 제159호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고용·근로 과정에서의 차별 금지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근로자 대표 또는 장애인 단체 대표와 협의, 그리고 개별화고용계획의 경우 해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장애인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 장애인 직업재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와 노동권 보호는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위해 중요하다.”라며 “국내법이 국제 기준에 더욱 부합하고, 장애인이 안정적인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법률안 발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