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7 00:51:06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기각된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재심 기회 열린다!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9-06 17:55

본문

f566f7a432788efc80f544069b6c2fa0_1693990858_0321.jpg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로나백신피해 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및 지원 제도를 확대하기로 논의했다. 특별히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보상위원회에서 기각된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건에 대해 재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인과성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238월말 기준 96,657건이 신청됐고, 90,781건이 심의됐으며 이 중 26.9%24,376건이 보상 결정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코로나백신 접종 피해자들은 인과성 심의 기준 및 관련성 의심 질환에는 없으나 사인 미상 또는 백신 접종과의 시간 근접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상위원회 이외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특별전문위원회’(이하 특별전문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보상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된 사망 등에 대해 조사 및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인 불명, 시간 근접 사망 등까지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최대 3천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제5정조위원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아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 대한 보상 재논의가 이제라도 이루어지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이 백신 접종 피해자분들의 어려움을 모두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국가의 대책 때문에 단 한 분의 국민도 억울함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당정이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