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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 완화…신기술 제품 확대

작성일 23-12-06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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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기술 제품과 국산 부품 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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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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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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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50%이상 의무구매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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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먼저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참여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법정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관련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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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후 중기부 및 공공기관에서 별도 조사했으나, 이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후관리는 기관간 합동으로 조사를 추진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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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와 관련된 이중 제재는 감경 처분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서 중소기업의 동일 위반행위 처분은 한 기관에서 참여 제한을 받은 기간만큼 감경해서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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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또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에서 대기업과 해외제품을 배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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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만 한해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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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제품과 국산 부품 사용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입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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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맞도록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3년 단위로 지정되는 중기 간 경쟁제품 추천 단체 수를 중소기업중앙회 한 곳에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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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핵심 부품 사용 비중이 높은 중기 간 경쟁제품 중 국산 부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별해 부품 국산화 대상 제품으로 공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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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참여한 중소기업에는 입찰 시 가점 혹은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등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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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는 확대하겠다”며 “특히 조달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민수시장 진출로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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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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