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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중대범죄 신상공개 확대·머그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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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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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1소위 12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마약 등 신상공개 대상범죄 범위 확대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 공개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확정되면 별도의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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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소병철 소위원장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국정뉴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는 12일(화) 오후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대상 중대범죄를 확대하고 머그샷(현재 얼굴 촬영)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12건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제정안 등 총 17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마약 등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중대범죄로의 공소장 변경 등 일정한 경우 공개하도록 했다.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머그샷)을 공개하며, 공개 후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공개에 대한 별도의 형사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의결, 김영배 의원안),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사건의 이첩·송치 대상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의결, 김도읍 의원안)도 소위원회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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