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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철도공단 오송 철도클러스터 개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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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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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교통법안소위 12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1차 회의

국가철도공단,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

오송 시작으로 각종 산업단지에 철도 산업육성·지원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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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410회국회(정기회) 1차 회의가 최인호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최인호)는 12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1차 회의를 열고 국가철도공단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육성·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의결, 정우택 의원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가능한 사업의 범위는 철도공단의 설립목적에 맞춰 철도산업 관련 단지로 했다.

 

앞서 충청북도는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지에는 철도부품 특화단지, 완성차단지, 연구개발센터, 인재센터 등이 들어선다.

 

당초 계획안은 주관자로 국가철도공단를 염두에 뒀다. 하지만 이 경우 재정수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며 결국 변경됐다. 사업 참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60%), 충북개발공사(20%), 국가철도공단(20%)으로 조정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철도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등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철도 산업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철도부지를 활용한 각종 기업지원시설(연구개발 센터 등) 조성을 실시하게 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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