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류성걸 의원 , 「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
-철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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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11 15:12본문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 ( 대구 동구갑 ) 은 철도 주변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방지와 지원대책을 담은 「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그간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이 난청 , 부동산 하락 등 정신적 · 신체적 · 재산적 피해를 입었지만 ,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
아울러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소음피해 방지대책 ,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개별법이 제정 · 시행되고 있어 철도 주변 주민들과 공항 주변 주민들 간의 형평성에 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
이에 류성걸 의원은 「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 고시 ▲ 5 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 기본계획 수립 ▲ 소음피해 보상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국토의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철도가 주거지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류성걸 의원의 제정안을 통해 철도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 그동안 정신적 · 신체적 · 재산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던 철도 주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 철도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류성걸 의원은 “ 철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철도 주변 주민들의 모습을 마주할 때면 가슴이 먹먹하다 ” 며 “ 이번 철도소음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철도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한편 , 류성걸 의원은 지난 7 월 ‘ 동대구역 주변 철도소음 저감을 위한 주민설명회 ’ 를 개최해 동대구도심구간을 지나는 철도의 소음 · 분진 · 진동 등으로 불편을 겪는 철도 주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류성걸 의원은 “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소음피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