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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희용 의원,“저탄소 농축산물 생산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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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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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1년 정부가 발표한‘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따라농림·축산·수산 분야는 2030년까지 67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 중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미흡한 지원 기반과 시책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안은 농림부 고시로 운영하는 농축산물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인증된 저탄소 농축산물의 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하며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지난 2021년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총배출량의 40%로 이전 26.3%보다 상향 조정되어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동 개정안을 통해 저탄소 농업에 대한 농가의 지원 강화 및 기술 개발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적기에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정의원은 “향후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이행으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저탄소 농업 등 농축산물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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