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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균용 "김태우 대법원 판결 과도한 비난, 매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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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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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친분 질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아냐, 아는 관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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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09.01.

 

국정일보[권봉길 기자]=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대법원 판결 3개월만에 대해 사면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도한 비난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결을 사실상 훼손한 것이 아닌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 전 구청장 사면 관련 질의에 "특정인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사면권 행사의 당부에 대해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최근 일부 정치인이 사면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도한 비난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결정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과거 보수적인 정치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많다'는 지적에는 "정치적으로 보수나 진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굳이 따지자면 저는 원칙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근로자 보호에 관해 제가 한 여러 판결이나 결정에 비춰 저를 진보적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 비판에 대해서는 "개별사건에서 한 양형은 구체적 타당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항소심 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결론의 당부와 관계없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 미흡한 면이 있었다는 지적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이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 출신들이 법원의 주요 요직을 차지했다'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민법이라는 법률 분야에 대한 순수한 관심으로 민판연에 가입했다"며 "민판연이 오로지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거나, 해당 연구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였다는 지적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후보자는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말의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후보자 지명 후 연구회를 탈퇴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서울대 법대 80학번인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친분관계를 이유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대통령과 그 정도의 친분 관계에 있지도 않다"고 회신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만난 적 있는지. 친구의 친구라는 건 어떤 관계인지'라는 질문에는 오래 전 윤 대통령이 검사로 근무하던 때에 후보자의 친구이자 동료와 함께 몇 번 만난 적은 있으나,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며 아는 관계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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