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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3회차 개헌 시민공청회…"행정수도 세종시 명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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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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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금) 개헌자문위 주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제3회차(충청권) 열려

헌재,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만 세종에 신설
헌법 개정해 수도 이전한 호주·브라질처럼 우리도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 제시
"세종시 문제를 헌법적으로 해결해야만 근본적인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 것"
헌법에 자치행정권·입법권 보장하고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와
최민호 세종시장 "헌법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 법적 지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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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금)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3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윤기 촬영관)

 

 국정일보[권봉길 기자]=현행 헌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등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수도 세종시'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가 15일(금)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주최한 제3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다.

 

옥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의 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대폭 보완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일원화하는 과제가 중요한 국정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헌법전문(前文)에 지방자치 관련 내용은 없고 제8장(지방자치)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제117조·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장 선임 방법과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옥 교수는 "단 두 조문으로는 중앙집권적 분산체제라는 과도기적 행태만 보장할 뿐 자치분권공화국에 걸맞은 자치권을 보장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획일적 지방자치제도를 지양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지방자치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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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금)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3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유윤기 촬영관)

 

 

구체적으로 개정 헌법에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등을 보장할 것 ▲지방자치단체란 용어를 지방정부로 변경할 것 ▲지방정부의 종류, 기관구성, 기능, 지방재정 등을 명시할 것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명문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옥 교수는 행정수도 명문화와 관련해 호주가 1900년 헌법에 수도를 규정해 수도를 캔버라로 이전한 것과 브라질이 1946년 헌법을 개정해 브라질리아로 수도를 이전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도 세종시 문제를 헌법적으로 해결해야만 근본적인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따른 부담 때문에 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에 두도록 하는 고육지책을 냈지만 세종이 갖는 정치·행정의 중추적 성격은 한층 강화됐다"며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법재판소가 헌법개정권력 권한을 대신 행사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국민투표로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 원장은 개정 헌법에 지역대표형 상원(上元)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인구 1천만명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원제 국가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라며 "국회가 지역대표인 상원과 국민대표인 하원으로 구성됨을 명시하는 개헌을 하고 상원 의원 수, 선출 방법 등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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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금)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3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영상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유윤기 촬영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축사에서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한계를 벗어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나아가야 한다"며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월) 수도권(경기), 14일(목) 강원권(춘천), 15일(금) 충청권(세종)에 이어, 22일(금) 경북권(대구), 25일(월) 경남권(부산), 26일(화) 호남·제주권(광주)에서 순차적으로

 

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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