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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기업·민생·역외탈세 탈세, 5년간 1.3만건, 부과세액 22조원
- 서영교 국회의원 "조사역량 집중해 강력 대응해야“ - 작년 국세청 4대 중점분야 탈세 2434건·4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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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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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2018~2022) 국세청의 중점관리 4대 분야(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의 탈세 건수는 총 13591, 부과세액은 224834억원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중점관리 분야별 건수 및 탈루액>

(,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합 계

건 수

3,053

2,963

2,570

2,571

2,434

13,591

부과세액

51,489

47,149

42,394

43,454

40,348

224,834

대기업

대재산가

건 수

1,274

1,277

1,181

1,147

1,077

5,956

부과세액

24,439

20,668

20,059

20,496

17,460

103,122

고소득

사업자

건 수

881

808

639

648

615

3,591

부과세액

6,959

6,291

4,198

4,342

3,877

25,667

세법질서

민생침해

건 수

672

645

558

579

543

2,997

부과세액

6,715

6,294

5,300

5,200

5,449

28,958

역외탈세

건 수

226

233

192

197

199

1,047

부과세액

13,376

13,896

12,837

13,416

13,563

67,088

서영교 의원실, 국세청 자료제공

 

지난해에는 탈세 건수 2434건으로 전년 대비 137건 줄어드는데 그쳤다. 부과세액은 43454억원에서 4348억원으로 3106억원 감소했지만, 여전히 4조원대를 유지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건수와 부과세액은 20183053(51489억원) 20192963(47149억원) 20202570(42394억원) 20212571(43454억원) 등이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중점관리 분야별 탈세 건수와 부과세액을 보면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가 5956건으로 43.8%를 차지했다. 부과세액도 103122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 혹은 사주 일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차명재산을 이용해 세금없이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등의 편법·변칙 탈세가 주를 이뤘다.


 고소득 사업자는 5년간 탈세 건수 3591, 부과세액 25667억원을 기록했다. 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는 5년간 2997건이 발생했다. 부과세액은 28958억원이다.여기에는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현금 수입을 신고누락하는 고급유흥·숙박업소, 예체능 학원 등 고액수강료 학원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역외탈세의 경우 탈세 건수는 5년간 1047건으로 4대 분야 중 가장 적다. 그러나 부과세액은 67088억원으로 대기업·대재산가 탈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이 수출 기반이기 때문에 교역 규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또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역외탈세 건수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자들의 수입 신고 누락, 사적경비 변칙 처리, 허위 인건비 계상 등 탈세 행위가 빈번했다.

 

또 수입 금액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상자산의 해외발행 수입신고 누락,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행위 등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가상자산·고가동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과 해외 시민권을 이용한 탈세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포착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서는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혐의·자금출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영교 의원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지난해에도 탈세 건수, 부과세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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