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시민사회연석회의 “이재명 재판 공소취소 추진 중단하라”
“입법으로 재판 무력화”, “삼권분립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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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5-08 11:37본문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범사련과 자유연대 등 5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연석회의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의 공소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의회 다수가 입법으로 무력화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연석회의는 이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공소 취소, 면소, 상소 취하 등을 통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을 전면 소멸시키려는 것이 법안의 본질”이라며 “피고인이 임명하는 특검이 피고인의 재판을 없애는 구조는 법의 외형을 빌린 사법 파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헌법 질서와 삼권분립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연석회의는 “의회 다수가 특정 권력자의 형사재판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다수결로 법을 파괴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면 내일은 모든 권력자가 같은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라며 “헌법은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사회연석회의는 국회에 해당 법안의 즉각 철회와 입법권을 사법 절차 무력화 수단으로 쓰는 시도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남을 것인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인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a0108909100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