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민의힘 빠진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황운하, 관습헌법 사멸·반복입법 가능성 집중 질의
국토위, 7일 「행정수도특별법」 입법공청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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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5-07 12:43본문
국민의힘, 공청회 필요성 제기 이후 정작 공청회 불참
황운하, 공청회서 2004년 헌재 결정 기속력·반복입법 가능성·관습헌법 사멸 등 집중 질의
“2004년과 2026년은 상황 달라...국회가 시대적 변화 반영해 입법 결단해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사진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대통령실과 국회 등 헌법기관의 세종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의 헌법적 쟁점과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됐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과의 관계, 이른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 논란,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성 등이 제기되며 공청회 절차를 거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했다. 공청회가 법안 처리를 보류한 주요 사유 중 하나였고, 행정수도특별법의 헌법적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불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운하 의원은 “공청회가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미뤄놓고, 정작 공론의 장에는 불참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한다면 불참이 아니라 토론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황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을 둘러싼 핵심 헌법 쟁점을 집중 질의했다. 먼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2026년 현재 논의되는 행정수도특별법에 그대로 기속되는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에도 국회가 다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지 등을 따졌다.
황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권 반복입법 사례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가 2006년 관련 규칙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가 본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 다시 입법했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2008년 이를 합헌으로 판단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를 통해 “헌재가 위헌 결정한 사안이라도 국회가 다시 입법할 수 있고, 헌재 역시 국민여론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기존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했다.
또한 황 의원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관습헌법도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하면 법적 효력을 잃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황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가 입법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결단하는 것이 관습헌법의 사멸 여부를 확인하는 신뢰 가능한 방식이 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황 의원은 2004년과 2026년의 달라진 현실도 강조했다. 2004년 당시 세종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없었으나, 현재는 23개 중앙행정기관과 22개 1차 소속기관 등 총 45개 기관이 세종에 입주해 행정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이는 세종시가 이미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정변경’이라는 설명이다.
황 의원은 “2004년과 2026년의 대한민국은 다르다. 세종시는 이미 사실상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위헌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우려만으로 국회가 입법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오늘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수도특별법이 조속히 국토교통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