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법안, 통과후 후속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관련 기관·단체·개인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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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05 14:25본문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 대표 발의한‘겸업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 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속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달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소득의 범위 전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시안에는‘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변경되어‘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행정 예고를 한다고 되어 있다.
‘농업소득의 범위 전부개정고시안’에는‘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은 4700만원이며 이 소득은 농업이나, 임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아닌 소득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법 통과 당시 농외소득 기준 금액은 4300만원이었으나 그후 가계금융조사, 미래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해 4700만원으로 고시했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정예고를 통해 8월 20일까지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찬반 의견을 수렴한 후 농업외 소득금액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신성범의원은“농업외 소득금액을 올리는 법안이 통과된 후 농업인들이 농촌 현실을 반영한 법이 통과되었다며 매우 반가와했다, 개정된 법에는 금액 상향 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기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 증가 추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신의원은“농업, 임업만으로는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농촌 현실인데 법이 개정됨으로써 농업외 소득이 있는 청년농이나 겸업농 중 직불금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어 이들이 계속 농촌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