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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내일 국무회의 상정…거부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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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1-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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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총리주재 국무회의…윤 재가후 국회로

정부, '피해자 배상' 방점 지원책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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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45e08f3a658d97473fdc5f25101fd6_1706544229_6792.jpg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1.05.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 정부가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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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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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적 과반 출석·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재의결되고, 이에 미달하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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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6월 야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거쳐 11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고,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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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법안의 정부 이송 15일 이내인 내달 3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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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는 한편, 피해자 배상에 방점을 둔 별도의 지원책을 곧바로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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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재의요구안 상정 전날인 이날 "희생당하신 분,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상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유가족 분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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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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