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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동일업종 재창업 시 식품위생 신규교육 → 정기교육으로 대체
규제개혁위원회, 법정의무교육 개선…소상공인·자영업자 교육 부담 줄인다 같은 시·도 유사업종 영업시 정기교육 1회만…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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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1-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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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앞으로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 시 식품위생 신규교육(집합,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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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도에서 유사 업종 영업시 식품위생 연 3시간의 정기교육은 1회만 실시하며, 2만 4000개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은 6시간에서 3기간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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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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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 방문 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로부터 들었던 창업,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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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육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을 받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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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상인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국정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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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과도한 교육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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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해마다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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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업종과 달리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영업자 외에 종업원(유흥종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유흥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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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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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운영업자로서 받은 식품위생교육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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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2만 4000곳에 이르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와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고,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6시간)을 면제해 보수교육만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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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드시 필요한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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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가 창업, 영업 과정에 숙지해야 하는 세무·노무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로 특화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온라인) 등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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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개편해 현장 활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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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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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업종별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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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노무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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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각종 법령 등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교육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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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교육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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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해 양질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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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경제활력을 높이면서 위생·안전 등 법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효성 있고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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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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