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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불필요한 규제 진입 사전에 차단…65건 규제에 개선·철회 권고
규제개혁위, 신설·강화 규제 612건 심사…‘기존규제 개선실적’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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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1-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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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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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완화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로, 특히 지난해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 규제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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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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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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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정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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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의 권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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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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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위원회는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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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고려 없이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동 규제의 철회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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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로 하여금 조업 때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게 하면서 어선 위치도 해수부 장관에 별도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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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원회는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시 위치 정보가 전달되므로 이와 중복되는 해수부 장관에 대한 어선 위치 보고의무를 삭제토록 권고해 3만 9000여 척에 이르는 연근해 어선 소유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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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는 250만 명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보수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마다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격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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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위원회는 그동안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했던 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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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간 위원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직접 선정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해당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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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규제개획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해 신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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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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