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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산물 원산지 위반 대대적 단속 나서,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국내산 둔갑 61건 적발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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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0-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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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산을 포함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거짓표시 등으로 적발된 전체 수산물 건수는 2018년 818(206), 2019년 916(131), 2020년 543(46), 2021년 783(374), 2022년 519(107), 2023(1~8) 565(81)이다.
 
이중 올해 1~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허위표시 한 경우는 157건이다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이 99거짓표시는 58건이다.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둔갑시킨 경우는 61금액으로는 19114만원이다주요 어종은 활참돔활가리비활우렁쉥이냉장홍어냉장갈치활돌돔활방어냉장참돔냉장가리비냉장갈치(라운드), 냉장방어염장가리비활능성어활벵에돔 등이다.
 
2018년 9건에 불과했던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건수는 2019년 41, 2020년 34, 2021년 83, 2023 8월 현재 61건이다지난 5년 새 7배 이상 적발해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 5~7월 60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 바 있다일본산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18476곳을 대상으로 167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여기에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올해 125일까지 100일 2차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해 혼동 목적으로 원산지를 손상·변경하거나 원산지가 다른 품목과 혼합하는 등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미표시의 경우 수산물 및 가공품 등은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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