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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기부, R&D 예산은 ‘무더기 칼질’, 업추비는 흥청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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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0-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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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은 15일 윤석열 정부의 과기부 장·차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과기부가 제출한 과기부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과기부 이종호 장관과 조성경 1차관은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대상자와 업무추진비로 각종 고급식당에서 3만원 이상의 부적절한 식사를 최소 22(장관 9, 1차관 13이상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을 청탁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며, “식사비용 3만원을 비롯하여 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8조 3항 2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국민권익위가 2016년에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사례집은 식사 접대를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고 식사접대를 하는 사람과 식사접대를 받는 공직자 등 사이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위 증빙도 의심된다이종호 장관의 업무추진비로 사용됐던 고급일식집과 한식 코스요리집은 2022년경 최소 음식 가격이 3만원 이상이었지만결제금액은 인원수와 최소 음식 가격 대비 적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장관후보자 시절 이슈화됐던 업무추진비 식대 규정청탁금지법상의 음식 대접 규정 등을 고려해 인원수를 부풀리거나 집행명세를 꾸몄다는 의혹과 유사하다.
 
또한이 장관이 루마니아로 해외출장을 갔을 때업무추진비에는 장관을 집행대상으로 포함한 국내 결제내역이 총 12건이나 발견되었다업무추진비 내역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조사업무 방해 의혹과 관련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제출하는 등으로 조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며 허위문서를 제출한 공무원들에게 감사원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과기부 소관 R&D예산은 올해 대비 12658억원이 삭감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있었다과학계의 우려가 큰 가운데과기부 수장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과학기술 비서관 출신이자 국가 과학기술 R&D사업을 담당하는 1차관의 업무추진비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의혹은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업무추진비를 통해 식사한 식당은 각종 코스요리·오마카세 식당고급일식당고급한식당호텔백화점 등이 포함됐다또한장관의 일정 담당을 위한 회의를 패밀리레스토랑에서 한 것도 드러나 긴축재정을 주창하는 정부의 기조와 대비되었다.
 
한편·차관에게 지급된 차량의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행안부는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을 통해 공용차량 관리를 위하여 차량관리대장, 차량정비대장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과기부는 해당 서류를 모두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부 담당자는 기관장 전용차량의 경우,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 28211, ’17.7.26.)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해당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돌연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을 근거로 내세웠지만해당 매뉴얼은 대통령 경호차와 국정원 차량을 제외한 각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과기부의 허위자료제출은 국회의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다과기부의 행태는 국회법 제128(보고·서류 등의 제출요구)에 위반되어 향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이 역시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수많은 과학자들과 대학원생들이 연구중단과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그런데 현장의 연구자를 챙겨야 할 과기부 수장과 1차관이 국민의 세금을 흥청망청 쓴 일이 드러났다게다가 세금으로 지급된 차량의 관리마저 부실했다, “윤석열 정부의 과기부가 흥청망청 쓰고 있는 국민의 세금이 더 필요한 곳에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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