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종오 의원 “CJ 택배대리점 수수료 체불 반복 … 원청 책임 · 체불 방지장치 마련해야”
남양주, 일산 , 파주 , 수원영통 등 CJ 택배 대리점 수수료 체불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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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18 21:04본문
택배기사 특수고용노동자로 ‘ 임금채불방지법 ’ 보호대상 사각지대
윤종오 의원 , “ 택배원청 - 영업점 - 기사 거래구조 안에서 체불 방지책 필요 ”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CJ 대한통운 대리점의 택배기사 수수료 체불이 경기지역에서 반복되면서, 원청인 CJ 대한통운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 차원의 체불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18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반복되는 택배기사 수수료 체불 문제에 대해 CJ 대한통운과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기지역 CJ 대한통운 대리점의 수수료 체불 사례는 지난해 남양주 양지집배점 약 7,300 만 원 , 일산서구 KLL 집배점 약 4,800 만 원에 이어 최근 수원영통 동인집배점 약 5,000 만 원까지 반복되고 있다.
동인집배점은 지난 2 년간 수수료 지급 지연이 반복됐으며 , 지난 7 월 말 집배점 소장이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기사들에게 수수료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오 의원은 “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며 “ 수수료가 체불되면 결국 개인이 민사소송을 하거나 노동조합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일이 개인의 대응능력에 맡겨져 있다 ” 고 지적했다.
이어 “ 장기적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택배원청 - 영업점 -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거래구조 안에서 체불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며 “ 건설현장에 다단계 도급에 따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연대책임이나 직접지급 제도가 있는 것처럼 택배산업에도 이에 준하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리점이 수수료를 체불할 경우 원청의 직접지급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 대리점 담보금 현실화 , 상습 체불 대리점에 대한 관리 · 제재 강화 등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CJ 대한통운은 대리점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확보하면서도 택배기사 수수료 체불에는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며 “원청이 수수료 체불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국회와 정부도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 고 촉구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