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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자율운항선박 개발·상용화 촉진 등 27건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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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1-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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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8일(수)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산자부·해수부 소속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 두고 정책 등 심의·의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변경·해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등 지원
선박안전법」 등에 따른 선박 검사·시설기준 적용 받지 않는 특례 마련
 항만보안시설 촬영물 발간·복제·배포 금지, 드론 활용한 주요 구역 비행 금지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근거 마련, 주요 임무 규정…'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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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국정뉴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8일(수)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 등 총 2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제정안은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과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등을 통해 성능실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상용화와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발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과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항해 승인을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 등에 따른 선박의 검사·시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항만시설 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항만보안시설 촬영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거나 드론을 조정해 주요 구역을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미승인 드론에 대한 퇴치·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 임무를 규정했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양재난구조대의 날'(12월 23일)을 제정했다. 해수면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소집·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재난구조대원 임무수행 시 경비지급과 재해보상 등의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달곤 의원안, 수정의결)은 항만기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항만기술산업 사업자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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