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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득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 제조업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위협될만한 사업 운영 금지 - 시멘트 제조업은 금지대상에 빠져 있어 우려 목소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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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1-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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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3)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이 금지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학생의 안전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의무라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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