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1 17:11:41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김예지 의원, 신용카드 이용편의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의 금융 편의를 확보하고, 투명한 경제활동을 촉진-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11-14 13:18

본문

c472dd97d6f1e90644d6e8da6cd9078a_1699935547_1828.jpg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를 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발의했다고 밝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은 거래 대금이 큰 경우 많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고 있으,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신용카드 결제액에 한을 두는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와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구체적인 금지 사항으로 명시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카드 수수료가 비싸다고 현금을 강요하거나, 세금을 줄이려고 업체 간의 거래에서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금융 편의를 확보하고, 투명한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daum.net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