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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등 21건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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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1-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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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21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 대표이사·임원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 범죄 경력조회 요청 권한 부여,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원 기준 완화
고엽제 노출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된 방광암 등 4개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신청요건을 '질병'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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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는 김종민 소위원장의 모습.(사진=국정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종민)는 21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총 2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규율을 명확히 제시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시장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강화했다. 금융회사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규정했다.

 

임원·대표이사 등에게 내부통제와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재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상 임원에 대해서는 전문성, 업무경험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신설했다.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공인회계사에 대한 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수를 종전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했다.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도록 해 처분대상이 아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보조자가 아닌 감사 등의 업무 수행자로 명시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6차 고엽제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엽제 노출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된 4개의 질병(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약 2천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인정돼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질병으로 인한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 등으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에게도 생전(生前) 안장 대상 결정 신청 기회를 확대 부여하려는 취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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