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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중소벤처소위, 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3→5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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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1-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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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중소벤처소위 21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5배까지 높여
위반행위를 위탁기업의 부당한 물품 수령거부나 납품대금 감액으로 확대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 분쟁해결시 위탁기업이 입증책임
중기부 기술침해 행정조사 자료가 소송에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요율 상한(0.3%) 상향, 하한(0.0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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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이재정 위원장이 주재하는 모습.(사진=국정뉴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는 21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술을 보호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현행 3배 적용 중인 위반행위 대상을 위탁기업의 부당한 물품 수령거부나 납품대금 감액 등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해결시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 예치금 반환채권 압류금지와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 시책 추진근거 등을 규정했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침해 행정조사 자료가 소송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의 기록 송부요구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요율 상한을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0.3%)으로 높이고 하한(0.08%)을 신설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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