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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한국형 탈피오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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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1-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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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23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한국형 탈피오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 근거 마련

국방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인력 양성해 활용

학·석사 과정 이수시 각 군 소위·중위 임용…의무복무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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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목) 국회 국방위원회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가 한기호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국정뉴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는 23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형 탈피오트'를 표방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해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이 인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탈피오트(Talpiot)는 이스라엘의 국방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제도로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이다. 고교졸업자 중 과학교사의 추천과 성적·인성·종합문제 해결능력 등의 전형을 거친 우수학생들을 선발해 3년간 히브리대학교에서 기초과학과 무기개발에 필요한 학문을 가르친 뒤 6년간 장교로 의무복무를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내에는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활용하는 목적의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가 존재하지만 학사학위자 대상으로만 선발하는 한계가 있어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요 대응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는 국방부·한국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소위로 임용하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중위로 임용한다. 의무복무 기간은 다른 사관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6년이다.

 

전체회의에서는 지뢰 등의 탐지·제거 업무에 대한 대행 제도를 도입하는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도 의결됐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력이 지뢰 등의 탐지·제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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