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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완화 등 39건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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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2-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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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30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재건축부담금 면제되는 초과이익 3천만→8천만원 상향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 신설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재정비촉진사업 범위에 소규모개발사업 등 포함 

기업도시개발구역 최소면적 100만㎡→50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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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가 김민기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국정뉴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30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총 39건을 의결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집값상승 등의 시장상황을 반영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과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상향하는 등 부과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은 5천만원으로 조정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해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위원회 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낙후된 지역의 기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비·개발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추진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소규모개발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포함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해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면적 규제를 현행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계획수립 및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도시에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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