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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 금지' 공직선거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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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2-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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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5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이 기간이 아닐 때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딥페이크 영상에 표시해야
 선거법 위반 영상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삭제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시 당헌·당규 등에 따라 민주적 절차 거쳐야
 여성추천 보조금 지급 구간을 30~40%와 40% 이상으로 나눠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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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국정뉴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5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총 2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기간이 아닐 때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표시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죄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 외에 '게시한 자'에게도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서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를 규정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이다.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헌·당규나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여성추천 보조금의 보조금 지급 구간 중 현행 '여성추천 비율 30% 이상 구간'을 40% 이상 구간과 30% 이상 40% 미만 구간으로 나눠 보다 세분화하고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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