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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성만 의원, 폭염·한파 시 야외 근로 노동자 휴게시간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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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2-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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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더위 노출된 야외 근로자 산재 발생 끊이지 않아

현재 폭염·한파 시 야외근로 노동자 휴게 권고에 그쳐

개정안 통해 최소 휴게시간 명시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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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폭염·한파 상황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해 온열·한랭 질환 위험을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무소속)은 폭염 및 한파 경보 발령 시 야외 노동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와 건강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여름,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한 30대 근로자가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임에도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옥외주차장에서 장시간 작업하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근로자 휴게실이 5층에 있었지만, 3시간에 한 번 주어지는 15분의 휴식시간에 다녀오기엔 먼 거리였다.

 

이성만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폭염·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더위와 추위에 노출돼 온열·한랭 질환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최소 휴게시간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성만 의원은 현재 정부가 폭염주의보 발령 시 1시간에 10분 이상 쉬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에 그칠뿐더러 10분이라는 시간은 제대로 화장실도 다녀오기 어렵다한파·폭염 상황에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준이라도 법에 명시하여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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