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심폐소생 말고 장기기증 원합니다" 거룩한 죽음 위한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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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2-09 09:35본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 의원은 "인간은 일생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유산을 남긴다"며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유산의 정리 또는 처분과 관련해 당사의 의지와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장기기증제도, 유산상속제도 등이 있지만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다는 문제가 있다. 법안은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법안은 웰다잉을 '죽음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해 사전 준비하고 이에 따라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웰다잉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웰다잉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에 '간병비극 예방 3법'이라 불리는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층에 대한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간병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은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간병인에 대한 피간병인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간병살인'이란 비극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안한 '간병비극 예방3법'의 골자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에 대한 표준 지침을 정하는 한편 간병을 요양 급여 대상 및 의료 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가 취약계층 간병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 중이긴 하지만 임종 직전의 환자가 의사표현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 이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상희 의원이 올해 3월 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력 존엄사법)이 대표적이다.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