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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 고용의무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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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2-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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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22일(금)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 활동 2026년 2월 14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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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국정뉴스)

 


권봉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22일(금)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지성호, 박성준, 김영주, 윤준병, 김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국무총리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존속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2026년 2월 14일까지)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이날 상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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